상표 선택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청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상표 견본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허청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선등록(또는 선출원) 상표와 비유사해야 합니다. 선등록 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상표등록을 받더라도,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사용취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사용할 상태 그대로의 상표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