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신청
상표출원신청
신청내역확인
상표출원비용안내
  • customer center
  • 입금계좌안내

네이버블로그

티스토리

QUICK MENU

  • 상표우선심사안내
  • 상표분쟁/경고장
  • 해외상표등록안내
  • 상표의 등록요건

상표 선택 유의사항

상표 선택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별력이 있는 상표를 선택 !
  2. 선등록 상표와 비유사한 상표 선택 !
  3. 사용할 상태 그대로의 상표 선택 !

식별력이 있는 상표 선택

특허청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상표 견본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예
상품의 보통 명칭 (예, 자동차-CAR), 관용상표 (예, 과자류-깡), 성질표시 상표(산지, 품질, 원재료 표시 등) , 현저한 지리적 명칭(예, 서울, 금강산), 흔한 성/명칭(예, 김씨, 상사), 간단하고 흔한 표장(예, 123, AB),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구호, 인사말 등)
상표 등록요건 보기 바로가기

선등록 상표와 비유사한 상표 선택

특허청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선등록(또는 선출원) 상표와 비유사해야 합니다. 선등록 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유사한 상표의 예
1) 외관 유사: HOP=HCP, 白 花=百 花 등
2) 호칭 유사: INTERCEPTOR 와 인터셉트, TOBY 와 TOPY 등
3) 관념 유사: 임금 과 王 과 KING, 平和 와 PEACE 등

사용할 상태 그대로의 상표 선택

상표등록을 받더라도,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사용취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사용할 상태 그대로의 상표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표무료검색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