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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의하면, 각국 상표 독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만 등록상표로서 보호되고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출원 또는 등록한 상표를 해외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외국의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아야만 합니다.
해외에의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방법으로는,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의 절차와 마드리드 체제에 의한 국제출원절차로 나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마드리드 의정서가 발효하였으므로 마드리드 체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원하는 모든 국가에 각각 개별적으로 상표출원 하는 방법으로서, 파리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선(先) 출원(예, 한국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해외 출원하는 경우에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우, 하나의 상표등록절차로 27개 회원국가들에 상표권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럽공동체상표제도(CTM, Community Trade Mark)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유럽 27개국에 개별적으로 상표등록을 하는 절차를 하나의 절차를 통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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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개정 상표법에 반영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할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 84개국('11.7월)에 대해서는 국내 특허청을 통해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영어로 작성하여 출원하면 출원인이 국제출원서에 지정한 국가에 동일한 날짜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내 출원인의 해외상표등록절차가 매우 간소화되는 한편 비용도 매우 저렴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 또는 상표등록출원이 있어야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에 대한 좀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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