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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표권의 침해 행위 또는 침해로 보는 행위가 발생된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상표권의 침해 행위 또는 침해로 보는 행위가 발생된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 구제수단의 착수를 위한 예비적 단계로서 경고장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은, 상표권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즉시 침해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내용증명 등의 형식으로 경고하는 서한을 말합니다. 침해 행위를 한 자가 경고장을 접수한 후에도 침해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고의 침해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그 경고장 접수 후 상표권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상표권자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해당 상표권이 유효하게 등록된 것인지 상표등록원부 등을 통해 확인하며, 상표 견본과 지정상품의 내역이 경고장에서 주장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본인의 상표 사용 행위가 실제로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결과, 상표권 침해로 판단된다면 사용 중지 및 사용권 계약, 상표 양도 여부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 향후 상표권자의 권리행사 상황에 맞추어 상표권 권리범위확인/무효/취소심판 진행, 민형사 절차를 통한 비침해 주장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 발송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답변서에서는 상표권자의 소송을 유도하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최대한의 성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며, 가급적 경고장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