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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등록요건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출원된 상표가 지정상품과 관련한 식별력을 가져야 하며(상표법 제6조 관련),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상표법 제7조 등 관련).
상표 사용의사확인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어, 2012.03.15.일 이후 출원된 상표출원에 대하여는 출원인의 상표사용의사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에 심사관은 상표법 제3조를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식별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1.상품의 보통명칭
-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 (예 : 스낵제품-Corn Chip, 과자-호도과자, 자동차-Car)
- 2.관용상표
-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 (예 : 과자류-깡, 청주-정종, 직물-Tex)
- 3.성질표시적 상표
- - 산지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 (예 :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
- - 품질표시 :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 (예 : 上, 中, 下, 특선, Super)
- - 원재료표시 : 당해 상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상품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 (예 : 양복-Wool, 넥타이-Silk)
- - 효능표시 : 당해 상품의 효과나 성능 등을 표시하는 상표 (예 : TV-HITEK, 복사기-Quick Copy)
- - 용도표시 : 당해 상품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상표 (예 : 가방-학생, 의류-Lady)
- - 수량표시 : 2컬레, 100미터 등
- - 형상표시 : 당해 상품의 평상·모양·크기등을 표시하는 것 (예 : 소형, 대형, 캡슐, SLIM)
- -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가공·사용방법을 표시하는 상표 (예 : 농산물-자연농법, 구두-수제, 책상-조립)
- - 시기표시 : 당해 상품의 사용시기 등을 표시하는 것 (예 : 타이어-전천후, 의류-봄·여름·가을·겨울)
- 4.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 (예 : 금강산, 백두산, 뉴욕 등)
- 5.흔한 성 또는 명칭
- 흔히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 (예 : 이씨, 김씨, 사장, 상사, 조합, 총장 등)
- 6.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또한 흔히 있는 표장 (예 ; 123, ONE, TWO, ß 등)
- 7.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 (예 : Believe it or not, I can do, www 등)
상표가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파리협약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무궁화 도형, IMF, WTO 등)
-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예 : 양키, Negro 등)
-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YMCA, KBS, 적십자 등)
-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예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 DJ, JP, 한전, 주공 등)
-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아니한 타인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주지의 지리적표시와 동일한 유사한 상표
-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 국내외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 국내외에 특정지역의 지리적표시로 인식되어 있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되거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을 한 경우는 예외
- 「종자산업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특허청 심사관이 사용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출원인이 해당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것이 법령상 제한된 경우
- 지정상품이 5개류 이상 지정되는 등 폭넓은 범위에 걸쳐있는 경우
-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은행/보험업, 항공운수업 등 대규모 자본 및 시설 등이 필요한 서비스업을 개인이 지정한 경우
- 그 밖에 서로 유사한 관계가 없는 다수의 서비스업을 지정한 경우 등 심사관이 출원인의 상표 사용의사가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