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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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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등록요건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출원된 상표가 지정상품과 관련한 식별력을 가져야 하며(상표법 제6조 관련),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상표법 제7조 등 관련). 상표 사용의사확인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어, 2012.03.15.일 이후 출원된 상표출원에 대하여는 출원인의 상표사용의사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에 심사관은 상표법 제3조를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식별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1.상품의 보통명칭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 (예 : 스낵제품-Corn Chip, 과자-호도과자, 자동차-Car)
2.관용상표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 (예 : 과자류-깡, 청주-정종, 직물-Tex)
3.성질표시적 상표
- 산지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 (예 :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
- 품질표시 :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 (예 : 上, 中, 下, 특선, Super)
- 원재료표시 : 당해 상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상품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 (예 : 양복-Wool, 넥타이-Silk)
- 효능표시 : 당해 상품의 효과나 성능 등을 표시하는 상표 (예 : TV-HITEK, 복사기-Quick Copy)
- 용도표시 : 당해 상품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상표 (예 : 가방-학생, 의류-Lady)
- 수량표시 : 2컬레, 100미터 등
- 형상표시 : 당해 상품의 평상·모양·크기등을 표시하는 것 (예 : 소형, 대형, 캡슐, SLIM)
-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가공·사용방법을 표시하는 상표 (예 : 농산물-자연농법, 구두-수제, 책상-조립)
- 시기표시 : 당해 상품의 사용시기 등을 표시하는 것 (예 : 타이어-전천후, 의류-봄·여름·가을·겨울)
4.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 (예 : 금강산, 백두산, 뉴욕 등)
5.흔한 성 또는 명칭
흔히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 (예 : 이씨, 김씨, 사장, 상사, 조합, 총장 등)
6.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또한 흔히 있는 표장 (예 ; 123, ONE, TWO, ß 등)
7.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 (예 : Believe it or not, I can do, www 등)

상표가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1.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파리협약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무궁화 도형, IMF, WTO 등)
  2.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예 : 양키, Negro 등)
  3.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YMCA, KBS, 적십자 등)
  4.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예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5.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 DJ, JP, 한전, 주공 등)
  7.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8.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9.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아니한 타인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10.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11. 주지의 지리적표시와 동일한 유사한 상표
  12.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13.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4. 국내외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5. 국내외에 특정지역의 지리적표시로 인식되어 있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6.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되거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17.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을 한 경우는 예외
  18. 「종자산업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19.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20.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특허청 심사관이 사용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1. 출원인이 해당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것이 법령상 제한된 경우
  2. 지정상품이 5개류 이상 지정되는 등 폭넓은 범위에 걸쳐있는 경우
  3.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은행/보험업, 항공운수업 등 대규모 자본 및 시설 등이 필요한 서비스업을 개인이 지정한 경우
  4. 그 밖에 서로 유사한 관계가 없는 다수의 서비스업을 지정한 경우 등 심사관이 출원인의 상표 사용의사가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