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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상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 보호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표법 소정의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2개월 정도 이후에 최초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를 출원한 출원인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상표등록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 후에라도 아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출원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 착수가 2개월 이내로 임박해 있는 경우라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사관이 우선심사 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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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사용 사실의 증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 전단지 또는 동영상 등(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 기타 출원인이 지정상품·서비스업 대해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지정상품·서비스업명이 포괄명칭인 경우 포괄명칭에 속하는 2이상의 구체적인 상품·서비스업에 대한 상표사용 사실의 입증 필요 |
상표 사용 준비의 증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지정상품·서비스업에 대해 사용할 상표인쇄를 인쇄회사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 상표가 첨부된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카탈로그, 팜플렛, 광고 등을 인쇄회사 또는 광고회사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 기타 출원인이 지정상품·서비스업 대해 상표사용을 명백히 준비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지정상품·서비스업명이 포괄명칭인 경우 포괄명칭에 속하는 2이상의 구체적인 상품·서비스업에 대한 상표사용 준비사실의 입증 필요 |
제3자의 상표사용에 대한 경고를 한 경우에 대한 증명 |
- 내용증명서 등 제3자에게 상표사용에 대한 경고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제3자에게 상표사용 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에 대한 증명 |
- 소제기(계속)증명서 등 가처분신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정당한 권한없는 제3자가 출원상표를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의 증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 기타 출원인이 출원한 지정상품·서비스업 대해 제3자가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상표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인의 증명 |
- 불사용취소심판 심결문 - 당해 불사용취소심판 확정일이 등재된 등록원부 |
조달사업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단체표장임을 증명 |
- 공동브랜드 개발 참여기업의 공동브랜드사업 참여신청서 - 조합(단체) 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