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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시 필수’ 국제특허출원 궁금증 한번에 해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17
내용  &lsquo해외진출 시 필수&rsquo
국제특허출원 궁금증 한번에 해소!

 

 

-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함께 국제출원 설명회 개최(6.13) -

- 국제특허출원(PCT) 제도·절차·방식심사 설명 및 질의응답 진행 -

 

 

특허청은 6. 13.(목)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국제출원에 관심 있는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자,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lsquo2024년 상반기 국제출원 설명회&rsquo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3년 국내 출원인의 국제특허출원(PCT)*이 4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하며 높은 해외진출 열기를 입증한 가운데, 이번 설명회는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기업의 원활한 국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 특허협력조약을 뜻하며, 조약에 협정한 회원국간 하나의 PCT 출원서로 특허 획득을 원하는 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

 

 

설명회는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합동으로 국제특허출원(PCT)에 관련된 제도, 절차, 방식심사, 수수료 등 전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할 계획이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국제특허출원(PCT) 개정 동향 및 현황 ▲서열목록 최신 개정 사항 ▲ePCT 사용법* ▲국제특허출원(PCT) 방식심사 사례 ▲국제특허출원(PCT) 수수료 납부방법 순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 ePCT : PCT 국제출원을 위해 WIPO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특허청 이학진 산업재산국제출원과장은 &ldquo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시 지식재산권 확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rdquo면서, &ldquo특허청은 국민이 신속하게 해외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제출원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 알림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특허청 산업재산국제출원과(042-481-520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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