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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동대문 새빛시장 2차 동시합동단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13
내용  &lsquo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rsquo,
동대문 새빛시장 2차 동시합동단속

 

 

- 위조상품 단속과 무허가 노란천막 수거 병행 -

- 향후 불법행위 빈발 구역에 대해 수사력 집중키로 -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rsquo24.2월)된 &lsquo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rsquo(이하, &lsquo수사협의체&rsquo)는 지난 5월 25일 서울 동대문 &lsquo새빛시장&rsquo에서 동시합동단속을 실시해 구찌 등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217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A씨(여, 49세) 등 도소매업자 4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무허가 노란천막 5개를 철거했다.

 

 

이번 2차 동시합동단속은 수사협의체 수사관 25명과 중구청 철거담당 7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3명 등 35명이 밤 11시경에 새빛시장을 구역별로 나누어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위조상품 판매업자 4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프라다, 나이키, 구찌 등 24개 유명 상표(브랜드)의 의류, 모자, 선글라스 등 3개 품목에서 총 217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하였으며, 무허가 노란천막 5개를 철거하였다.

 

 

2차 동시합동단속에서는 압수물량, 상표(브랜드) 수, 물품 종류가 1차 동시합동단속*(&rsquo24.3.16.)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이는 수사협의체의 지속적인 단속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 1차 동시합동단속에서는 6명을 입건(이 중 4명은 무허가)하고,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28개 상표(브랜드)의 의류, 신발, 모자 등 8개 품목에서 총 854점의 위조상품 압수

 

 

한편, 수사협의체는 새빛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 출범 후, 수사기관별 개별단속과 1차 동시합동단속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수사협의체 회의를 개최(&rsquo24.4.23.)하여 새빛시장에서의 위조상품 판매 동향을 공유하고 2차 동시합동단속 방향을 논의하였다.

 

 

2차 동시합동단속에서는 새빛시장의 위조상품 양은 줄었지만,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무허가 노란천막이 다수 있어 단속 시 무허가 노란천막을 강제철거 하였다.

 

 

향후 수사협의체는 새빛시장의 설치천막 수, 허가증 부착 노란천막 수 등 새빛시장 운영실태를 수시로 조사하여 현장상황에 맞게 단속을 강화하고, 중구청 건설관리과를 중심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노점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와 무허가 노란천막에 대한 철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ldquo수사협의체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위조상품 판매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노란천막과 판매자는 줄어들지 않고 조직적으로 단속에 대응하고 있다&rdquo면서,

 

 

&ldquo위조상품 단속과 무허가 노란천막 철거 과정에서 공권력에 저항하는 위조상품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rdquo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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