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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달라진 부정경쟁방지법을 소개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29
내용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달라진 부정경쟁방지법을 소개합니다

 

 

- 특허청, &lsquo부정경쟁행위 사례 및 제도 권역별 설명회&rsquo 개최(5~7월) -

-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도입되는 시정명령·과태료 부과제 안내 -

- 중소·새싹기업(스타트업)의 기술탈취 피해 등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기대 -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lsquo부정경쟁방지법&rsquo)」 개정안 시행(&rsquo24. 8. 21.)으로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함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lsquo부정경쟁행위 사례 및 제도 권역별 설명회&rsquo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 영업주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경쟁력에 편승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행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도입되는 시정명령·과태료 부과제 안내>

 

 

설명회는 경기도(5.24 수원)를 시작으로 부산(6.5), 전남(6월, 무안), 서울(7월) 등 주요 권역을 순회하며 지자체 일자리?지역경제 업무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주요내용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제도 소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시정권고 불이행 사건 처리방안 ▲부정경쟁행위 주요 유형별 실제 사례 및 구체적 침해 성립요건 ▲부정경쟁행위 구제수단 ▲의견수렴 등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사항 소개 및 유형별 사례 중심 교육으로 진행된다.

 

 

현행법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공표는 이행강제력이 부족해 권고 불응시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피해가 지속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 개정안은 특허청장에게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불이행시 공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정권고 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특허청장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도록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특허청은 일선 공무원의 부정경쟁행위 이해도 제고 및 지자체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새싹기업(스타트업)의 기술탈취 피해 등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기대>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 외에도 아이디어 탈취,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행정조사도 수행하고 있다*. 행정조사는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고,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분쟁 대응력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 특허청은 도메인 이름, 기타 성과도용행위를 제외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가능

 

 

이번 개정으로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구제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새싹기업(스타트업)의 기술탈취 피해 등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신순호 부정경쟁조사팀장은 &ldquo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는 거래당사자간 부당한 경쟁을 효율적으로 예방·차단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rdquo며 &ldquo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 중소·새싹기업(스타트업) 및 혁신기업의 아이디어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rdquo고 강조했다.

 

 

한편, 부정경쟁행위 신고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누리집(www.ippolice.go.kr)에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 후 직접 제출 또는 우편ㆍ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1666-646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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