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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을 공모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23
내용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을 공모합니다
 

 

- 특허심판원, 제19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개최 -

- 최우수상 상금 200만원,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4.22&sim9.20)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4. 22.(월)~9. 20.(금)까지 산업재산권 관련 판례에 대한 연구 문화 활성화를 위해 &lsquo제19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rsquo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응모자는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로 참여할 수 있다. 지정과제는 특허심판원에서 선정한 4건의 판례*이며, 자유과제는 지정과제 외에 법원판례면 모두 가능하다.

 

 

【 지정 과제 】

 

 

▲특허분야

 

①확인대상발명의 실시여부를 판단한 심결과 달리, 법원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여부 만을 직권으로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후10725)

 

 

②원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22. 8.31. 선고 2020후11479)

 

 

▲상표분야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상표권자나 그로부터 상표사용을 허락받은 사용권자도 &lsquo타인&rsquo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대법원 2020.2.13. 선고 2017후2178)

 

 

▲디자인분야

 

권리확인심판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의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에 기초하여 자유실시디자인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대법원 2023.2.23. 선고 2022후10012)

 

  

접수기간은 4. 22.(월)~9. 20.(금)까지이며,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1인 또는 1팀(2인)으로 참여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특허심판원 누리집(www.kipo.go.kr/ipt) 소식알림-특허청 뉴스 게시판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메일(yooyoung24@korea.kr)로 응모하면 된다.

 

 

특허심판원은 평가 및 심의(10~11월)를 거쳐 최우수상 1건(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상금 200만원), 우수상 2건(특허청장상. 상금 100만원), 장려상 3건(특허청장상, 상금 50만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결과는 12월 초에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개최된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ldquo이번 공모전의 지정과제들은 실체적 판단에 앞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절차적 요건을 명확히 밝힌 사안들로 선정되었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심판기준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견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484, yooyoung24@korea.kr)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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