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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에디슨?…최초 국민 설문결과 나오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1-15
내용  인공지능이 에디슨?&hellip최초 국민 설문결과 나오다
 

- 일반 국민, 20~30대 젊은층, 연구원 참여가 높은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 -

- 인공지능 기술수준에 대해 일반 국민은 동반자, 전문가는 도구로 평가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인공지능(AI)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실시했던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의 결과를 특허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 특허청 누리집 &rarr 지식재산제도 &rarr 인공지능과 발명 &rarr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총 1,500여 명 참여, 뜨거운 열기...일반인과 젊은층 참여율 높아>

 

설문조사는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일반인용과 인공지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용으로 구분해 지난 7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했다. 일반적으로 특허청의 설문조사에는 변리사, 특허출원인 등이 주로 참여했음에 반해, 이번 설문조사에는 일반인 1,204명, 전문가 292명 등 총 1,500여명이 참여해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붙임1]

 

일반인용 설문조사에서는 20~30대가 약 50 참여해 젊은층의 관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 전문가용 설문조사에서는 변리사(48.6) 이외에 대기업·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이 33.6 참여해 인공지능 기술 전문가의 참여율도 높게 나타났다. [붙임1]

 

<일반인, 인공지능은 &lsquo발명 동반자&rsquo vs 전문가, 인공지능은 &lsquo발명 도구&rsquo 인식 차이>

 

인공지능이 발명에 어느 수준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반인들은 70가 발명 동반자라고 답했음에 반해, 전문가들은 66가 아직은 사람을 보조하는 단순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응답했다. [붙임1]

 

일반인은 번역, 상담, 검색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챗 지피티(Chat GPT) 등 성능이 향상된 인공지능을 활용하다보니 인공지능의 개발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인식함에 비해, 전문가는 발명 개발 등 전문분야에서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평가한 것이다.

 

<인공지능 발명자 인정에는 부정 의견 다수...특허권은 사용자에 부여해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나 특허권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붙임1]

* 인공지능의 발명자 인정: 반대 60.8, 인공지능의 특허권자 인정: 반대 75.6

 

만약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것을 인정해 그 발명에 대해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해야 한다면, 인공지능 사용자가 그 특허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

* 인공지능 사용자(예: 인공지능 기반을 활용하여 발명한 자): 50.5 > 인공지능 개발자(예: 구글의 인공지능 기반 개발자): 22.7 > 인공지능 소유자(예: 구글): 16.2 등

 

또한,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특허는 현행 특허권의 보호기간(20년)보다 짧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공지능이 짧은 시간에 너무나도 많은 발명을 할 수 있어 사람의 창작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붙임1]

* 현행 특허보다 낮게 보호 또는 보호 불필요: 일반인 75, 전문가 65

 

이번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는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1월말에 있을 한·일·중 특허청장 회의에서 특허청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고,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지재권 주요 5개국(한·일·중·미·유럽) 특허청장(IP5)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ldquo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정보통신 강국인 만큼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이번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rdquo면서 &ldquo향후 특허청은 주요 5개국 특허청장 회의(IP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해 나가겠다&rdquo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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