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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중 불공정행위자, 심판비용 최대 30배 더 낸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27
내용 심판 중 불공정행위자, 심판비용 최대 30배 더 낸다.

-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개정 1월 25일 시행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심판비용 부담의 실효성을 높여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다고 25일(화) 밝혔다.


□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내지 않다가 법원에서 뒤늦게 내서 승소한 경우를 불공정행위로 보며,


ㅇ 불공정행위를 한 자는 승패와 상관없이 심판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 전체를 내야 한다.

* ①심판청구료, ②대리인보수, ③청구서, 기타서류 및 도면의 작성료 등

ㅇ 심판비용은 심판에서 패한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한 당사자가 불공정행위로 인해 심판에서 졌음에도 심판비용까지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 또한, 개정안에는 불공정행위자가 심판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한 당사자는 대리인보수를 실제 선임비용(최대 740만원)까지 청구*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ㅇ 대리인보수는 심판청구료(수십만원)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는 불공정행위를 당한 당사자가 수백만원의 대리인 선임 비용을 쓰고도 심판비용으로 보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제9조제2호.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 당사자가 지급 또는 지급할 보수는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료 범위 이내에서 보수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 이번 개정으로 부정, 고의·중과실 등 심판 중에 불공정행위를 한 자가 심판비용을 실비로 내도록 비용부담을 현실화함으로써 성실하고 공정한 심판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판 중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조작된 데이터나 거짓 주장으로 심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개정 검토 등 적극행정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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