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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26
내용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시행(10.21)
- 민간기술전문가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심판에 참여 -

□ 특허심판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술 전문가가 특허심판에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10월 2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기술 변화가 빨리 진행되거나 현장 지식이 필요한 11개 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모집 하였으며, 현재까지 약 130명의 후보자가 확보된 상태이다.

ㅇ 해당 기술 분야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차·연료전지, 무선통신(5G/6G), 동영상·오디오 압축, 핀테크, 반도체(사진, 식각, 증착 기술), 로봇제어, 지반안정화, 변속기, 바이오헬스를 포함한 총 11개 분야이며, 새로운 분야나 추가 모집 수요가 있는 경우 심판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후보를 추가할 수 있다.

□ 심판장은 심판 중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기술 분야의 후보자 중 한 명 또는 그 이상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어느 한 당사자 입장에 치우지지 않도록 지정 전에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ㅇ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심판진행 중 의견서를 통해 심판장에게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제안할 수 있으나, 참여 여부는 심판장이 최종 결정한다.

□ 전문심리위원은 심판사건의 기술 내용에 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장의 요청에 응해 설명이나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ㅇ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 기술전문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시한 의견이 심리에 활용되어 심판관이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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