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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부정경쟁행위에 피해를 입어도 속수무책
- 기업 47.7·소비자 81.4가 부정경쟁행위에 대응 못해,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2021년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조사기간: ‘21.7.1~8.12, 주관기관: ㈜KDN리서치)를 실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①기업 대상 조사(전국사업체 중 1,250개 기업*)와 ②소비자 대상 조사(만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로 나누어 실시했으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인식과 피해경험 등 현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업종(제조·비제조업) 및 종사자규모 등을 고려한 표본 구성
** 전국 17개 시·도별 20·30·40·50대 이상 일반인 각 250명으로 구성
먼저 기업 대상 조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를 경험하거나 부정경쟁행위자를 목격한 적이 있는 기업은 12.6로 조사되었으며, 피해기업이 경험한 부정경쟁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 모방상품의 제작·판매 행위가 8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1,250개 사(社)의 피해경험 및 피해규모 조사결과를 전국사업체(’19년 통계청 조사기준 4,176,549개社)로 적용했을 때, 최근 5년간 우리기업의 부정경쟁행위 피해경험은 약 39만건, 총 피해규모는 약 44조원으로 추산되었다.
이처럼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피해대응에 있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47.7)가 많았으며, 그 이유로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비중(67.7)을 차지했다.
한편, 소비자 대상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부정경쟁행위로 직접적인 피해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에 달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도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의 부정경쟁행위 피해경험에 있어 원산지나 생산지의 거짓·오인표시 및 성능·수량·용도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가 37.3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소비자의 피해가 많지만, 부정경쟁행위 목격자 중 신고·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는 81.4에 달했으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절차·방법을 모르거나(35.5), 실효성이 부족해서(29.4)라고 응답한 비율이 64.9로 나타났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부정경쟁행위 피해가 막대함에도 기업이나 소비자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큰 민사적 구제수단 대신 행정조사 또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의한 조사·수사 등 공적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이러한 대응절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은 경쟁업체 등에 국한되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일반 소비자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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