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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증거조사 강화하고 권리별 심판기준 세분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7
내용 특허심판원, 증거조사 강화하고 권리별 심판기준 세분화
- 심판편람 개정판(제13판) 발간, 심판품질 향상 기대 -

□ 특허심판원(원장 이재우)은 증거조사 실무 강화, 최신 주요판례, 권리별 심판기준 세분화 등을 반영하여 ‘2021 심판편람 제13판’을 개정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 심판편람은 특허심판원의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심판관과 대리인, 국민들께 심판실무, 심판절차의 진행과 처리 기준을 알려주는 일종의 업무 설명서이자 안내서이다.

□ 이번 심판편람은 지난 1978년 제1판 이후 13번째 개정판으로, ‘17년 3월(제12판) 이후의 법령ㆍ행정규칙 등 개정사항과 심판관이 심판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최신 주요 판례 등을 추가하였다.

ㅇ 특히 이번 개정판은 증거조사 운영방법, 상표인지도 설문조사 지침, 온라인 증거서류 채택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 및 처리방법을 상세히 수록하여, 심판관이 이를 토대로 사건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ㅇ 또한, 당사자 간의 다툼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심리에서 심판관이나 대리인 등이 권리별(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판례와 심판기준 등을 손쉽게 찾아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였다.

ㅇ 그 외에도, 무효사건이 특허법원에 진행 중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이 청구되면, 신속히 심리하여 그 결과를 법원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신속심판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그간 심판훈령ㆍ예규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 개정된 심판편람 전자책은 특허심판원 누리집(www.kipo.go.kr/ipt)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은 판단의 일관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해 법ㆍ제도ㆍ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개정된 심판편람은 심판기준의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방편의 일환이며, 앞으로 심판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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