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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알려진 나만의 조리법(레시피) 특허출원해도 될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2
내용 방송에 알려진 나만의 조리법(레시피) 특허출원해도 될까?
- 독창적인 음식 조리법, 특허 받을 수 있다
- 2016년 이후 등록된 조리법(레시피) 특허 1450건 -

최근 TV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소개된 ‘덮죽’의 메뉴 표절이 논란이 되면서, 자신이 개발한 레시피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이나 방송으로 공개되어 버린 레시피는 보호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조리법(레시피)도 기존에 없던 음식을 개발하였거나 알려진 음식이라도 새로운 조리법으로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미 공개되었더라도 1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면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대전의 빵지순례로 유명한 한 빵집, 이곳을 방문하게 되면 꼭 사간다는 ‘튀김소보로 빵’ 역시 특허 등록을 받았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최근 4년간(‘16년~’19년) 식품 관련 특허출원은 연평균 4,200건 정도 출원되고 있다. 이 중 비빔밥, 죽, 삼계탕, 소스 등 음식 조리법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24.8 정도 차지하고, 매년 1,000여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등록된 특허는 ‘16년 287건, ‘17년 396건, ‘18년 394건, ’19년 237건, ‘20년9월 136건으로 파악된다.

□ 어떤 조리법이 특허를 받았을까? 기존과 다른 형태의 음식으로 특허 등록된 대표적인 사례가 빵 대신 쌀을 이용한 김치 라이스 버거 제조방법이 있다.

ㅇ 또한 기존에 알려진 음식이더라도 조리법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등록된 사례들도 있다. 나물의 색이 변하지 않도록 조리한 곤드레 나물을 이용한 컵밥, 흑미를 첨가하여 식감과 영양가를 높인 흑미 피자도우, 시간이 지나도 굳지 않는 떡 조리법 등이 있다.

□ 한편, 조리법 관련 출원인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생상활에서 친숙한 소재인 만큼 개인출원이 60.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25.9, 대학과 공공기관이 9.8 순이었다.

ㅇ 반면, 다출원 출원인을 살펴보면, 1위를 제외하고 2위 농촌진흥청, 3위 한국식품연구원, 4위가 씨제이제일제당(주)으로 나타났다. 개인출원에서 인당 출원건수는 많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민 생활에 중요한 먹거리와 관련된 것인 만큼 정부 및 대기업에서도 특허출원에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특허청 신경아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은 “독창적인 음식 조리법은 얼마든지 특허 등록이 가능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ㅇ “또한 특허출원 전에 방송 또는 블로그 등에서 공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출원*’을 하는 경우 본인이 공개한 내용으로 거절되지 않아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 (공지예외주장출원) 발명자가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고 1년 이내 출원한 경우 공지된 내용으로 거절하지 않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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