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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인공지능(AI)·첨단로봇 특허심사 빨라진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모두 우선심사 대상으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1-16
내용  바이오·인공지능(AI)·첨단로봇 특허심사 빨라진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모두 우선심사 대상으로

- 바이오, AI, 첨단로봇 분야 2.19일부터 우선심사 지정...최대 2개월내 심사처리-

- 우리기업 세계 기술패권 경쟁 위해 글로벌 특허확보 속도 -

 

2. 19.(수)부터 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서 바이오,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분야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평균 18개월 이상인 이 분야 심사처리기간이 최대 2개월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6일 우리기업의 신속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rsquo25년 특허심사 처리계획&rsquo을 발표했다.

*심사청구 이후 심사관의 첫 번째 심사의견(First Office Action)이 통지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우선심사 지정(2.19)...최대 2개월내 심사처리>

 

 

우리기업의 첨단기술 조기 권리화 및 해외 주요국에서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2. 19.(수)부터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로써,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이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탄소중립과 직접 관련된 수소기반 기술 등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된다.

* 반도체(&rsquo22.11~), 디스플레이(&rsquo23.11~), 이차전지(&rsquo24.2~), 바이오(&rsquo25.2.19)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우선심사 시행(&rsquo22.11) 이후 우선심사 평균 처리기간이 1.6개월(&rsquo24.12월말 기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분야에서도 우리기업의 조속한 특허권 확보가 기대된다.

*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심사처리기간은 13.7개월(&rsquo24.12월말 기준)

 

 

그동안 특허청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반도체 67명(&rsquo23.~24.), 이차전지 38명(&rsquo24.6) 등 첨단산업 분야 심사인력을 증원했고, 올해는 바이오(35명), 인공지능(9명), 첨단로봇(16명) 분야에서 60명의 민간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심사인력을 증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제특허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출원 우선처리...글로벌 특허 확보 속도 가속화>

 

 

우리기업의 국제특허 확보속도 및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처리 절차도 개선한다.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출원을 우선 처리해 후속 해외출원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출원의 처리기한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이는 미국, 일본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PPH 개선정책과 연계되어, 해당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rsquo25.1)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조약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면 PCT 회원국(158개) 전체에 특허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

**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한 국가 특허청에서 특허가능성을 인정받으면, 다른 나라 특허청에서 신속하게 심사하는 양자간 국제협력 프로그램

 

 

특허거절결정 후 불복심판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재심사의 처리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일반 심사처리를 확대한다.(&rsquo25.4) 분할출원* 심사순서도 변경한다. 기존에는 원출원(분할되기 전의 최초출원)의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분할출원을 빨리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분할출원 자체의 심사청구 순서대로 심사한다.(&rsquo25.1)

* 출원인의 특허전략 변경에 따라 최초출원을 여러 개별발명으로 나누어 신규출원하는 제도

 

 

<특허청, 가용 역량 총 동원해 특허 심사처리에 집중>

 

 

특허청은 전사적 노력으로 관리자급 업무량을 확대하는 등 가용한 역량을 심사처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관리자급(심사부서장, 팀장) 심사관의 심사처리 목표량을 &rsquo25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심사관에 의한 직권보정*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출원인의 부담도 낮춘다. 또한 심사처리기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추가 심사인력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계획을 통해 &rsquo24년 16.1개월(전체 기술분야 기준) 소요되던 심사처리기간이 &rsquo25년에는 1개월 단축된 15.1개월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내외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관점의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 출원 명세서의 오탈자나 단순 기재오류를 심사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는 제도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ldquo특허권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문제&rdquo라며, &ldquo이번 계획을 통해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빠르게 특허권을 확보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밝혔다. 또한 &ldquo우리경제의 역동성과 국가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심사뿐만 아니라 고품질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rdquo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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