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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동대문 새빛시장 3차 동시합동단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25
내용  &lsquo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rsquo,
동대문 새빛시장 3차 동시합동단속

 

 

- 특허청, 서울시 등 4개 기관, 불법행위 빈발 구역에 대해 수사력 집중 -

-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102점 압수 및 무허가 노란천막 14개 철거 -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rsquo24.2월)된 &lsquo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rsquo(이하, &lsquo수사협의체&rsquo)는 서울 동대문 &lsquo새빛시장&rsquo에서 3차 동시합동단속(&rsquo24.7.12)*을 실시해 5개 노란천막에서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102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56세)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1차 동시합동단속 ''24.3.16, 2차 동시합동단속 ''24.5.25

 

 

이번 3차 동시합동단속은 수사협의체 수사관 등 35명이 밤 10시경에 새빛시장을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뤄졌다. 수사협의체는 위조상품 판매업자 1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G, C, L 등 18개 유명 브랜드의 의류, 가방 등 2개 품목에서 총 102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또한 허가증*을 미부착한 상태에서 의류 등을 판매한 노란천막 14개를 철거 조치했다.

 

* 새빛시장에서는 서울중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만 영업 가능하며, 위조상품 판매에 따른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허가취소 가능

 

 

합동단속이 이뤄진 현장에선 &lsquo도로점용 허가증&rsquo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노란천막이 다수 확인됐다. 이들은 위조상품 현장단속 시 허가증 확인 및 허가취소 절차까지 이뤄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해 허가증 부착 없이 영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수사협의체는 수사기관의 위조상품 단속과 허가증 미부착 천막에 대한 중구청의 철거조치를 이어가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서울중부경찰서와 협력해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ldquo지속적인 위조상품 판매와 노란천막 철거반발 등 불법행위가 두드러지는 구역에 수사력을 집중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가겠다&rdquo면서,

 

 

&ldquo위조상품 판매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속 외에도 소비자 스스로 위조상품 구매를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소비자들이 위조상품 유통의 위법성과 폐해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알려나가겠다&rdquo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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