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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수수료, 거절된 청구항만 부담한다
- 거절결정불복심판 수수료 산정기준 개정, 6월 30일부터 시행 -
□ 앞으로 심사관이 처분한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인은 거절된 청구항에 대해서만 심판수수료를 내면 된다.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거절결정불복심판 수수료를 거절된 청구항 수만큼 부과하는「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개정안이 시행(’21.12.3. 개정)된다고 밝혔다.
ㅇ 지금까지는 일부 청구항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여 왔다.
ㅇ 개정안은 6월 30일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되며,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항별 수수료를 청구항 전체가 아닌 거절된 청구항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출원인의 심판 수수료 부담을 낮춘 것이다.
□ 다만, 거절한 청구항이 거절결정서에 표시되지 않았거나, 청구항 이외의 거절이유*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과한다.
* 특허법 §33조 제1항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한 거절이유
특허법 §42조 제3항 1호 발명의 설명의 불명확한 기재에 대한 거절이유
특허법 §47조 제2항 보정에 따른 신규사항추가에 대한 거절이유 등
□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허·실용신안의 출원인들은 거절결정불복심판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며, 심판청구 비중의 40를 차지하는 개인·중소기업 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개정이 특허심판 고객들의 심판청구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심판 절차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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