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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부분거절 및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03
내용 상표 부분거절 및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 상표 출원인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상표권 확보에 도움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3년 2월 4일부터 출원되는 상표*에는 부분거절제도가 적용되고,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제18817호, 2022.2.3. 개정, 2023.2.4. 시행)

□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부분거절제도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중에서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만을 거절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ㅇ 종전에는 출원인이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 중에서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을 하지 않는다면 전체 상품을 등록받을 수 없었다.

ㅇ 그러나, 부분거절제도가 시행되면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출원인이 상품 삭제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ㅇ 상표출원 절차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고 시간ㆍ비용 등의 문제로 심사관의 통지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ㆍ중소기업 출원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거절결정된 상품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만 불복심판의 청구가 가능하던 것을 일부만을 대상으로 심판청구가 가능하게 하고 심판이 청구된 후에도 일부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 한편, 재심사 청구제도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상품 보정 등으로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출원인이 거절결정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ㅇ 종전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를 통해서만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지정상품 일부만을 보정하는 등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심판을 청구해야만 했었다.

□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부분거절제도와 재심사청구 제도의 시행으로 출원인이 상표등록을 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출원인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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