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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03
내용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통과

- 이달 시행(12.10.)될 특허법을 비롯하여 상표‧디자인‧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등 모든 지식재산 법제에 개선된 손해액 산정방식을 적용
- 旣도입된 3배 배상제도와 결합되어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가능

◈ 상표‧디자인권‧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 (종전) 권리자의 생산능력한도내 손해만 배상, 결국 소액 배상 (침해자 이익 > 실제 손해배상액)

⇒(개정) 생산능력한도내 손해배상생산능력 초과 판매수량은 합리적인 실시료로 추가 배상, (침해자 이익 < 실제 손해배상액)

◈ 법률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21.6월 시행 예정)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판매된 침해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2월 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실시권 계약으로 권리자가 받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배상액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은 침해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더라도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용권계약 체결보다 침해행위가 오히려 이익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특허청은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5월에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개선’을 특허법에 먼저 도입(12.10.시행)하였다.

이번 개정안으로 대부분의 지식재산(저작권 제외) 손해배상 산정기준이 동일하게 되어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침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서로 다른 손해배상 산정기준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덜 게 되었다.

한편, 지식재산 침해에 대하여 이번 개정안과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3배 배상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이다. 특히, 이러한 제도를 성문법에 모두 반영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 미국의 경우, 3배 배상은 특허법 등에 규정, 손해액 산정방식은 판례로 정립

향후 개정된 손해배상 산정기준이 3배 배상과 결합되어,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침해행위로부터 지식재산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식재산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는 소송과정에서 3배 배상제도와 개선된 손해액산정방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절차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한국형 증거수집절차에 대해 일부 반도체업계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관련업계 등과 폭넓게 소통하여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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