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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2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606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부파일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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