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영국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전환기간 12월말 만료, 상표·디자인권 관련정보 미리미리 확인해야!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브렉시트 전환기간 만료에 대비해 영국에서 기존 EU 상표,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 먼저 ‘20년 말 전환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EU상표, 디자인권*은 자동 승계되어 영국 국내법에 따른 상표·디자인권(마드리드 의정서 및 헤이그 협정에 대한 국제등록도 동일)으로 인정된다.
*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일인 올해 연말까지는 EU지식재산청(EUIPO)에 출원하여 권리를 받으면 영국을 포함한 총 28개 회원국 모두에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21년 1월 1일 이후로는 EU에 등록받은 상표·디자인의 권리가 영국에서 더 이상 효력이 없음
ㅇ 이처럼 자동승계 된 영국 내 권리에 대하여 권리자가 별도로 조치할 필요는 없으며, 자동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영국지식재산청(UKIPO)으로 적용예외(Opt-out)를 신청할 수 있다.
ㅇ 그러나 전환기간 종료일(20.12.31)을 기준으로 EU지식재산청에서 아직 심사중인 상표·디자인 출원의 경우에는 ’21년 10월 1일까지 영국지식재산청에 별도로 재출원해야 하며, 이 경우 기존 EU에 출원했던 건의 출원일(우선일 포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
ㅇ 특히 EU디자인권으로 등록되었으나 전환기간 종료일(20.12.31)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경우나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등록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도 영국지식재산청에 재출원해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ㅇ 한편, 내년부터 영국에서 상표, 디자인 권리를 획득하려고 한다면 관련 영국법에 따라 영국지식재산청으로 직접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의정서 또는 헤이그 협정과 같은 국제출원제도*를 활용하여 상표나 디자인을 출원할 때 반드시 영국을 지정하여 EU권리와 별도로 영국 내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한 번의 출원으로 복수의 국가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상표, 디자인의 국제출원제도
□ 그리고 EU 상표·디자인 권리의 보호기간 갱신시점이 다가온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ㅇ 갱신일이 2021년 이후라면 EU와 영국 각각의 권리에 대한 갱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이지만 이 날짜 이전에 미리 EU지식재산청에 갱신료를 납부하면, 이후 생성되는 영국 권리에 대해서는 수수료 납부의 효과가 없다.
ㅇ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생성되는 영국 내 권리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영국지식재산청의 안내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 영국 내 권리에 대한 보호기간을 따로 갱신해야 한다.
□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브렉시트와 관련한 상표·디자인권 정보를 우리 출원인에게 알리고자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자세한 사항을 공개하였다”면서 “영국에 상표·디자인권을 가지고 있거나 획득하려는 우리 기업과 출원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