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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자인권 보유기간 꾸준히 늘어나…‘10년 대비 1.8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12
내용 최근 디자인권 보유기간 꾸준히 늘어나…‘10년 대비 1.8년↑

▲ 디자인 산업규모 확대 영향 ▲ 비대면 산업분야 권리보유 장기화 예상



□ 디자인권의 중요성 및 사업적 활용도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개인이나 기업들의 디자인권 보유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디자인 권리자는 평균 6.9년간 권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10년 전(2010년) 평균 권리보유기간이 5.1년인데 비해 1.8년이 길어진 것으로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 2019년 소멸된 디자인권 26,542건 분석 결과



□ 2019년 소멸된 디자인권 보유기간을 구간별로 보면,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건이 전체 중 19.6를 차지했고, 3년 초과 10년 미만 건은 41.5, 3년 이하 단기 보유 건은 30.1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과 비교해보면, 10년 이상 장기로 유지하는 권리 비율이 3.8배 증가(’10년 5.2→’19년 19.6)한 반면에, 3년 이내 소멸된 권리는 0.7배 감소(’10년 41.8→’19년 30.1)한 것으로 조사됐다.



□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이 14.4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7.1년과 7년, 개인과 대학은 6.2년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또한 10년 전에 비해 대기업은 2.5년, 중소기업은 1.9년 증가한 것이다. 디자인권 보유에 적지 않은 비용이 부담됨에도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보유 기간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우리 경제 및 디자인 산업에 긍정적 신호이다.



□ 이는 결국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최근에는 기업들이 디자인권을 미리 등록·보유하려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 AR 글라스* 제품 및 시장이 2020년부터 본격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글/삼성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5~6년 전부터 관련 디자인을 등록·보유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Augmented Reality Glasses(증강현실안경) : 투시기능과 컴퓨터를 탑재한 안경형태의 디바이스로 착용 가능한 컴퓨터의 일종



□ 또한, 앞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등 전 세계가 비대면·비접촉 사회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원격진료, 서비스 로봇 등 신산업 분야 및 터치리스 디자인에 대한 기업들의 선제적 디자인 등록·보유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언택트·디지털 산업과 관련한 양질의 디자인권 창출을 장려하고, 그 보유 디자인권이 활용·보호되어 최종적으로 해당 기업 및 산업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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