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쥬얼이미지
회사소개
회사소개
상표뉴스
  • customer center
  • 입금계좌안내

네이버블로그

티스토리

QUICK MENU

  • 상표우선심사안내
  • 상표분쟁/경고장
  • 해외상표등록안내
  • 상표의 등록요건

상표뉴스

HOME > 회사소개 > 상표뉴스

view페이지
특허청, 특허서류 제출기간 직권연장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2
내용 특허청, 특허서류 제출기간 직권연장 시행
- 특허청장 등이 지정한 서류 제출기간을 4월 30일까지 연장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코로나19」영향으로 국내ㆍ외 출원인 등이 특허서류 제출기간을 놓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특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서류 제출기간을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ㅇ 특허(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를 받기 위한 절차에서 특허청장 등이 지정한 서류제출기한의 만료일이 3월31일~4월29일 간에 도래하는 건들은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연장했다.

* 특허 출원서 등의 보정 기간 및 절차의 보완 기간,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보정서) 제출 기간,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간 등

ㅇ 특허청은 심사관의 보정 요구 등에 대해 국내ㆍ외 출원인이나 대리인 등이「코로나19」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대응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여 절차가 무효로 되거나 거절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알렸다.

ㅇ 이렇게 되면, 출원인이나 대리인 등이 특허청에 별도의 기간연장신청이나 이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추가 부담 없이 권리 획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유럽, 미국 등 해외로부터 출원된 특허 등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 이번 조치에 따라 제출기간 연장을 적용받는 구체적인 대상 서류의 종류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 공고한다.

ㅇ 특허법이나 조약 등에서 법정기간으로 규정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연장이 불가능하므로 직권연장이 되는 세부 서류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한편, 특허청은 지정기간의 연장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영향이라는 취지만을 기재하면 확인 후 승인하기로 했다.

ㅇ 또한,「코로나19」로 인해 기간을 놓쳐 출원이 무효되거나 권리가 소멸되어 사후적으로 권리구제신청을 하여 소명되는 경우에는 신청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 박원주 특허청장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국내ㆍ외「코로나19」상황을 감안하여 처리 기한 연장을 바라는 출원인 등의 요청과 대한변리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면서, “「코로나19」사태로 인해 특허 등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첨부파일

목록 

이전글 다음글
- 이전글 우리 기업의 브라질 특허 출원, 등록까지 11년 이상 걸리던 것이 8개월로 단축된다
- 다음글 특허청, 지식재산 생태계 소통을 위한 「지식재산과 혁신」 창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