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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인공지능 관련 업무협약 체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10
내용 특허청-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인공지능 관련 업무협약 체결
- 특허청의 「빅데이터」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인공지능기술」 융합을 위해 상호협력 -

□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카카오엔터프라이즈(대표 백상엽)는 1월 10일(금) 오후 2시에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판교 사무소에서 특허분야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협약을 통해 특허청과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특허청의 빅데이터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켜, 특허 분야 서비스 발굴 및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 특허청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인공지능 기술을 특허문헌 기계번역 서비스 등 특허 심사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인공지능 기계번역에서부터 협업을 시작하여 다른 영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빅데이터와 관련 노하우를 함께 제공받아 인공지능 기계번역의 품질을 높이고 검색, 챗봇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등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서비스 전반에 걸쳐 특허 관점에서 서비스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 또한, 특허청과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인공지능 뿐 아니라 차세대 정보기술 트렌드를 특허 관련 IT 서비스에 빠르게 반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지난 달 정부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에도 참여하는 등 인공지능을 이용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왔다”면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의 업무협약이 민간과 공공의 모범적인 협력사례가 되도록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기술을 활용하여 한발 앞선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백상엽 대표이사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인공지능 기술력을 제공해 특허청이 추진 중인 데이터 주도형 의사결정 체계를 지원하고 특허 분야의 서비스들을 고도화하는데 공헌하겠다”며 “특허청의 빅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및 활용 영역에서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술력을 함께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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